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수산물매장에 수산물이 진열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가까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9억3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도매시장 3개)의 2000개 점포와연계해 3개 권역별(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북·경남, 서울·경기 등)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