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 5년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 양성교육 신설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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