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순액법 기준 5년간 37억원 증가…누적법 기준 -47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5년간 누적 법인세 -5463억원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재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2019.7.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