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도 남동방서 통발·자망 철거…11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 운영정보 공유 등 한·중 협력 강화 추진…수산자원 피해 예방 총력해양수산부는 NLL 이남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3.1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제공)백승철 기자 [인사]해양수산부'추석 전 체불 해소'…해수부, 선원 체불임금 4억3100만원 지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