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능력 없는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동물복지 강화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12월14일 시행, 하위 법령도 정비
동물 학대시 과태료 부과…민물가마우지·까마귀 유해야생생물 지정

본문 이미지 - 김건희 여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갈비사자 '바람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건희 여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갈비사자 '바람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