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차 하청 산업안전 교섭 인정…카마스터는 제외

생산·연구소, 구내식당·보안 분야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인정
판매대리점 인사·보수 관리 근거로 원청 사용자성 부정

본문 이미지 -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2026.8.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2026.8.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자동차(005380) 생산·구내식당·보안 분야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놓고 원청이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3건의 판정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모두 유지했다.

중노위는 생산 분야와 구내식당·보안 분야에서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한해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생산 분야에는 공장과 연구소가, 구내식당·보안 분야에는 시설·미화 업무가 각각 포함된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생산 현장의 경우 현대차가 생산설비와 작업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구내식당·보안 업무도 현대차 소유 시설과 위생·보안 기준 아래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이 같은 초심 판단을 재심에서도 유지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모습. ⓒ 뉴스1 이성철 기자
서울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모습. ⓒ 뉴스1 이성철 기자

판매 분야에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는 판매가격, 판매 정책, 판매 시스템 등 현대차가 정한 영업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판매대리점이 독립된 영업공간과 조직을 갖춘 별도 사업주라는 점에 주목했다. 카마스터 모집과 인력 운영, 보수 지급 등 노무관리를 대리점 사업주가 담당하는 만큼 현대차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원청 사용자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의 직종과 원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섭의제에 따라 구분해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산·구내식당·보안 분야에서도 사용자성 인정은 산업안전 관련 의제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임금, 고용안정, 노동시간, 조합활동·쟁의행위 보장 등 다른 교섭 요구까지 현대차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는 노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원청 사용자성의 구체적 기준은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