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주차 이의신청만 누적 153건…증가폭 확대 양상대형 건설사 포함해 집단 신청…공공→민간 갈등 확산ⓒ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노란봉투법건설사건설업계공공부문중앙노동위원회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 앞두고 외주 줄였다…소속 외 근로자 3년새 8.2%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