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수시감독 병행 예정…전 직원 대상 추가 피해 확인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수어통역센터직권조사군위군나혜윤 기자 美,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착수…韓 등 60개국 대상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기름값 '찔끔'…"본격 인하는 주말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