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노동자 불법파견 판단…미이행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현대제철불법파견나혜윤 기자 "불법파견 1213명 직접 고용" 노동부 지시에 현대제철 '숙고'(종합)노동부, 석유화학·철강 위기지역 고용 점검…현장 애로 청취관련 기사"불법파견 1213명 직접 고용" 노동부 지시에 현대제철 '숙고'(종합)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심서 불법파견 범위 '축소'…노조 "상고 예고"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 악순환 끊는 법…과도한 우려 직접 설명"法 "안전·성과급 단체교섭 응해야"…한화오션·현대제철 일부 의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