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달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감점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출국금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 중소기업의 육아지원 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지고, 명단 공개 이후 임금을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배제된다.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확대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시부터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6·12·18·24개월에 각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유지·보수 역시 철저히 해야 하며 해당 통기밸브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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