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도입…경사노위 제안

기업에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 부과
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 없어…노사정, 대선 이후 본격 논의

본문 이미지 - 권기섭(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권기섭(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본문 이미지 -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예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예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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