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 부과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 없어…노사정, 대선 이후 본격 논의권기섭(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예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관련 키워드경제사회노동위원회정년연장계속고용김승준 기자 CPTPP 연내 가입 결국 보류…농업 보호·통상 확대 '딜레마''농지 전수조사' 오해·불안 해소한다…12일부터 상담센터 운영관련 기사'노란봉투법' 첫 국감…원청교섭 성적표, 근로감독관 수사권 쟁점 부상내년 4월부터 은행 오전 9시30분 문 연다…영업시간 30분 단축(종합)"기술 급변 산업 전환기, 고용 유연성 확보…직무 전환 교육 강화"김영훈 노동부 장관 "1년11개월 쪼개기 계약 그만"…기간제법 20년만에 손본다김지형 "경사노위, 대화 공백 끊는 전환점 돼야"…사회적 대화 2.0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