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 부과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 없어…노사정, 대선 이후 본격 논의권기섭(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예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5.05.08 /뉴스1관련 키워드경제사회노동위원회정년연장계속고용김승준 기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美에 쿠팡 문제 설득"노동부, 쿠팡 본사·계열사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 의혹 조사관련 기사노동장관, 연내 65세 정년연장 의지 밝혔지만…청년·기업 대책은 부재중견기업계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 균형 확보해야"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65세 정년 연장 드라이브…재계 '몸서리'노동장관 "정년연장, 노동시장 대전환 핵심…세대 연계형으로 추진"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중대재해 반복, 지배구조 등 요인 발본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