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 적용 품목서 제외…통관일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미국이 15% 상호관세 대상에서 조미김 수출 관세를 면제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을 고르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부속 문서에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수산물 가운데 미국의 15% 상호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조미김이 유일하다. 2025.1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조미김해양수산부미국상호관세K김나혜윤 기자 중동 정세 불확실성 확대…동서발전 '연료 수급 ·금융 리스크' 점검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개편…체불 임금률·만인율 등 상대지표 신설관련 기사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33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실적 달성도시가스 회사가 '김 사업'을?…삼천리 이유 있는 '빅딜''김' 최단기간 10억 달러 돌파…'K-시푸드' 수출 최대 실적 경신 '파란불'관세 있어도 인기 좋았는데…조미김 무관세에 업계는 '활짝''대미 수산식품 관세·통상 현안 범부처TF' 출범…내달 1일 첫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