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 적용 품목서 제외…통관일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미국이 15% 상호관세 대상에서 조미김 수출 관세를 면제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을 고르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부속 문서에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수산물 가운데 미국의 15% 상호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조미김이 유일하다. 2025.1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조미김해양수산부미국상호관세K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해수부, LAFC·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체결…김 홍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