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5.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부양곡법양곡관리법김승준 기자 [국감초점] 여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방…군공항 이전·사업비 쟁점(종합)농진청, 우수 씨돼지 선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선발 정확도 향상"관련 기사송옥주 '쌀복지법' 국회 통과…취약계층 지원·직불금 확대윤준병 의원, 국회 농해수위원회 민주당 간사 선임방송3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종합)'尹거부권' 방송3법·노란봉투법·농업2법 법사위 통과(상보)'尹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여야 합의 법사위 통과(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