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일부 잃어도 국가유공자 7급 인정 확대…상이등급 기준 손질

셋째·넷째 손가락 끝마디 결손도 7급…엄지 일부 결손·관절장애도 포함
양쪽 팔·다리에 나뉜 관절장애도 인정…CT·MRI 활용 판정 기준 보완

본문 이미지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15 ⓒ 뉴스1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1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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