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병 성적 인정 기간 접수일 기준 2→5년으로 확대홍소영 병무청장(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병무청기술행정병전문특기병입영병역의무김예원 기자 한일 국방차관 "북핵 고도화 대응에 긴밀한 안보공조 필수"방사청, 군용 총포 안전 관리 규정 재정비…'사각지대' 제재 근거 마련관련 기사'병역·진로 연계' 상담 서비스 확대… 모집병 지원 문턱 낮아져병무청-교육부,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폴리텍 원주-강원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제 정착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