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청년 최대 1년 체류 가능

18~35세 청년 대상 단기 취업·어학연수 병행

본문 이미지 -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2026.05.13. (외교부 제공)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2026.05.13.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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