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히예 일부 지역 12일 0시부터 4단계 적용허가 없이 방문 시 여권법 처벌 가능외교부는 11일 현 중동 상황으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위험이 높아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Dahiyeh) 일부 지역을 한국시간 기준 1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외교부 제공).관련 키워드외교부레바논미국이란전쟁김예슬 기자 주한이란대사관 외벽에 하메네이 현수막…美·이스라엘 비판 메시지외교부, '외교 AI 2단계 사업' 착수…추론형·에이전틱 AI 도입 추진관련 기사'방탄차량'도 동원…외교부, '중동 체류' 국민 귀국 지원중동 교민 대피 카드로 軍 수송기 검토…'시그너스' 출격 가능성정부, '美 이란 공습' 대응 총력전…교민 안전·정세 파악 주력(종합2보)'미국-이란 전쟁' 당정 대응책 모색…이번주(3~6일) 주요일정대만, 이란 전쟁 확산 우려에 UAE·사우디 등 여행경보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