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히예 일부 지역 12일 0시부터 4단계 적용허가 없이 방문 시 여권법 처벌 가능외교부는 11일 현 중동 상황으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위험이 높아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Dahiyeh) 일부 지역을 한국시간 기준 12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외교부 제공).관련 키워드외교부레바논미국이란전쟁김예슬 기자 [재산공개] 외교·통일 라인 재산 '희비'…조현 감소·정동영 증가[재산공개] 국정원 수뇌부 재산 대체로 소폭 증가…3차장만 감소관련 기사외교부 "중동 체류 국민 1만 3000명"…전쟁 초기보다 8000명 줄어中관영지 "美 시작한 전쟁에 웬 中책임론…中승자론도 어불성설"'방탄차량'도 동원…외교부, '중동 체류' 국민 귀국 지원중동 교민 대피 카드로 軍 수송기 검토…'시그너스' 출격 가능성정부, '美 이란 공습' 대응 총력전…교민 안전·정세 파악 주력(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