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증만 제시해도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절차 개선…사망 신고 전에만 활용 가능

본문 이미지 - 국가보훈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각각 2면)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8.27/뉴스1
국가보훈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각각 2면)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8.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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