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증만 제시해도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보훈부, 복지부와 협의해 절차 개선…사망 신고 전에만 활용 가능

국가보훈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각각 2면)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8.27/뉴스1
국가보훈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각각 2면)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3.8.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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