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사할린 징용 피해자 위헌심판 각하…"한인 피해 해결 노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2019.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와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2019.12.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왼쪽)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