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김민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마련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연간 3조 6000억 원 투자계획 중 우선 2조 7000억 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내년 1월부터 분만·신생아 중환자 치료와 진찰·입원료를 강화하고, 3월부터 수술·처치 등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