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신속 검증하고 대국민 공개…판정 주체 분리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는 23일 감염병 정보 팩트체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왼쪽부터)과 윤석준 학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제공)관련 키워드대한예방의학회인포데믹질병관리청감염병언론팩트체크강승지 기자 "더는 쓸 약 없던 말기 대장암"…내 면역세포로 치료 길 찾는다“Will Only the Wealthy Benefit From Medical AI?” South Korea and WHO Call for Equitable A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