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항생제 처방 88.3%→90.8%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암 환자의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증가했다. 사망을 앞둔 암 환자 10명 중 9명꼴로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중증 감염이나 내성균 감염 등에 사용하는 광범위 항생제 사용도 크게 늘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김정한 이대목동병원 교수, 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 심진아 가톨릭대 교수.(이대목동병원 제공)관련 키워드연명의료항생제내성균이대목동병원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완화의료고형암강승지 기자 추석 24시간 상담 '아이안심톡' 253건 이용…평소보다 2배 증가병원 데이터가 AI 만났다, 한림대의료원-카카오헬스케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