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 첫 회의정부가 현재 '임종기'로 국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연명의료무연고자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임종강승지 기자 당원병 환자 연속혈당측정 물품,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10월까지 모기물림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