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에도 상호주의 적용 추진

가입 2개월 뒤 118개월 추납해 납부액 2배 이상 수령 사례
이만희 "내·외국인 차별 없는 합리적 제도 설계 필요"

본문 이미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유경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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