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복지부령으로…공포 3개월 후 시행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창고형마트형약국약사법구교운 기자 쯔쯔가무시증 유행철 다가온다…전국 18곳서 털진드기 감시닥터헬기 조종사도 警 헬기 시뮬레이터로 훈련받는다관련 기사'창고형·마트형' 약국 이름 못 쓰게 되나…약사법 국회 통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