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수섬유증을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인 '본조캡슐(파크리티닙시트르산염)'을 허가했다.
13일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2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골수섬유증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성이 어려워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빈혈과 비장 비대, 피로·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는 급성백혈병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본조캡슐은 일차성 또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이나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이후 발병한 이차성의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 및 허가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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