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초진 기준·약 배송 등이 관건

의료계 "대면전환·처방 거절권 보장…플랫폼 처방 유도 막아야"
환자 "같은 의사보다 치료 연속성 중요"…약 수령 방식도 쟁점

본문 이미지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임여익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임여익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임여익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임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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