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면전환·처방 거절권 보장…플랫폼 처방 유도 막아야"환자 "같은 의사보다 치료 연속성 중요"…약 수령 방식도 쟁점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임여익 기자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임여익 기자관련 키워드비대면진료권칠승의료법 개정임여익 기자 차바이오텍, 상반기 매출 6461억 원…7% 성장팬젠, 2분기 매출 13.5%↑…EPO 수출 확대관련 기사[오늘의 국회일정] (13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