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관리급여헌법소원서울시의사회구교운 기자 고대안암병원, 국내 최초 심박세동 시술 8000례 돌파'어머니 장례 부의금 1억' 기부…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