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허가-평가-협상 병행정부가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키워드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재희귀질환건강보험치료제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20일부터 3년 임기백성현, 비극 딛고 치과의사로 나눔 실천 중인 '이 사람' 연기관련 기사큐로셀 "국내 개발 제42호 신약 '림카토' 심평원 암질심 통과""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안으로"…시범사업 참여 모집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심평원, 건보 등재 약제성과평가 위한 실제근거 생성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