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허가-평가-협상 병행정부가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키워드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재희귀질환건강보험치료제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내과 의사 얼마나 부족할까"…추계위, 과목별 수급 추계 착수"디지털 융합, 제약 제조 패러다임 크게 바꿀 듯…혁신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