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우선 진행…허가-평가-협상 병행정부가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키워드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재희귀질환건강보험치료제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반입된 바 없어…검사는 강화하기로전국 약대생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앞장…"지역사회에 이바지"관련 기사잠실구장 가득 채워야 1명…"희귀질환 PBC, 2차 치료제 도입 시급"큐로셀 "국내 개발 제42호 신약 '림카토' 심평원 암질심 통과""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안으로"…시범사업 참여 모집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심평원, 건보 등재 약제성과평가 위한 실제근거 생성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