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건강보험분할납부최저보험료강승지 기자 [100세건강] 유방암 증가세…재건술, 미용 아닌 암 치료의 완성심근병증 진단 위해 떠도는 일 끝날까…희귀질환 패러다임 전환관련 기사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