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건강보험분할납부최저보험료강승지 기자 "저도 아기 가질 수 있나요"…판막질환 산모에 희망 준 '이 병원'노바티스, 韓에 1400억 투자…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