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올해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건강보험분할납부최저보험료강승지 기자 자살예방, 이제 실행으로…"AI·데이터 총동원해 고위험군 발견""빚 때문에 죽지 않는 사회 만들자…실천적 대안 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