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수행 '의사 지도 아래'→'지도+처방·의료'로 확대'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명확' 쟁점…"숙의 필요"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의료기사법구교운 기자 아주대 소아응급센터장 사직서…"경찰 사과했지만 설명 부족"(종합)소아응급의사들 "아이들 곁 지키고 싶다…압수수색 기준 마련"관련 기사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빨라질까…'원스톱 통합심사' 체계 마련美, 中신장 유전자분석 기업 제재…中 "정상간 합의 위반"(종합)美, 中유전자분석 3개사 '위구르 강제노동' 제재…中 "조작" 일축"모국어로 확인하세요"…국립정신건강센터, 입·퇴원 서식 7개 언어로 제공"야생동물에겐 응급실인데"…구조센터 운영비 15%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