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GLP-1 계열 비만약 유통 합동점검623곳 중 6곳 '의료·약사법 위반' 고발·행정처분 예정GLP-1 계열 비만 주사제 '마운자로'를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 고발 및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마운자로위고비노보 노디스크비만GLP-1식품의약품안전처강승지 기자 질병청, 기후변화 건강 영향 평가 강화…제2기 전문위 출범'왕사남' 유해진, 서울아산병원에 1억 후원…"암환자들 일상 되찾길"관련 기사'먹는 위고비' 美서 질주…'파운다요' 앞지르고 경구 시장 선점위고비·마운자로가 키운 비만치료제 시장…K-바이오 추격 속도美 FDA '고용량 위고비' 승인…"비만 환자 체중 72주만에 20.7%↓""왜 살 안빠지나 했네"…'가짜 비만약' 확산에 정부 칼 빼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