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GLP-1 계열 비만약 유통 합동점검623곳 중 6곳 '의료·약사법 위반' 고발·행정처분 예정GLP-1 계열 비만 주사제 '마운자로'를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 고발 및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마운자로위고비노보 노디스크비만GLP-1식품의약품안전처강승지 기자 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반입된 바 없어…검사는 강화하기로전국 약대생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앞장…"지역사회에 이바지"관련 기사살 빼는 약 넘어 심장까지…노보 vs 릴리 경쟁 2라운드'마운자로'보다 빨리 살 빠진다…노보, 차세대 비만약 韓 3상 돌입먹는 약부터 근육 지키는 약까지…비만약 '3위 전쟁' 불붙었다마운자로, 글로벌 비만약 왕좌 굳혔다…美 이어 해외도 위고비 역전릴리, 차세대 비만약 '레타트루타이드' 3상 추가 성공…내년 1분기 美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