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GLP-1 계열 비만약 유통 합동점검623곳 중 6곳 '의료·약사법 위반' 고발·행정처분 예정GLP-1 계열 비만 주사제 '마운자로'를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 고발 및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마운자로위고비노보 노디스크비만GLP-1식품의약품안전처강승지 기자 간암 치료 전 간 나빠질 위험 예측…환자 맞춤 AI 모델 개발바이오 USA 찾은 서울대병원, 파트너링 120건 성사·협약 체결관련 기사살 빼는 약인 줄 알았는데 암 예방까지?…'기적의 비만약' GLP-1의 진화 [저널톡]아스트라제네카 먹는 비만약, 2상서 "다른 약과 비슷한 효과"지투지바이오, 당뇨병학회서 '이중·삼중 작용제' 전임상 데이터 공개"용량=감량 효과"…비만약 시장 '고용량 경쟁' 점화노보·릴리 독주 속 국산 GLP-1 도전…한미약품 기대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