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제품 판매 안돼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마운자로위고비일라이 릴리노보 노디스크김정은 기자 한미약품, 2년 연속 글로벌 우수 ESG 경영 평가 획득유한양행, '러닝 투게더 원데이 클래스' 개최관련 기사'마운자로' 처방전 없이 판 약국, 셀프 처방한 의사 적발"AI 가짜 의·약사 부당광고 손 본다"…식약처 '긴급대응단' 출범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표방 식품 집중 점검"고도비만·취약계층부터 비만약 급여화"…치료중심 정책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