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의견진술권 보장, 심사 절차 개선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될 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규정 일부 개정에 나섰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비자의입원정신의료기관보건복지부입원권익보호환자강승지 기자 동국제약, 사상 최대실적 달성…1분기 매출 2510억·영업익 273억초미세수술 로봇으로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 연결 성공관련 기사[인터뷰] 백종우 회장 "자살에 대해 말하고,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어야"정신응급의료상황실 도입…AI로 자살징후 감지, 비자의 입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