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 인증 개편 기준 27일부터 적용인증기준 높이면서 탕전실 부담 경감 위한 행정 절차 합리화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오는 27일부터 시행(2026~2029년 3주기 적용)된다. 사진은 인증 마크.(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보건복지부약침한약강승지 기자 "임상 현장서 연구실로…미래 선도할 의사과학자들 한자리에"감기약 옆에 웬 위장약?…복지부-의협 "관행적 세트 처방 막기로"관련 기사[단독] 한약 지어드렸다가 불효자 됐다…무자격자 '깜깜이 조제'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