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당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육회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식육곱창강승지 기자 QWER, 서울아산병원에 팬들과의 플리마켓 수익 '3000만원' 후원농촌의료 초비상…약 배송·주민 이동권 보장·체계 내실화 숙제로관련 기사'새벽배송', '간편식' 농축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000여건…"식약처·본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