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당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육회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식육곱창강승지 기자 산부인과 3개 단체 "미프진 도입 공감…법 정비 조속히 마쳐야"[인사] 보건복지부관련 기사육회·곱창 업체 953곳 점검서 식중독균 26건…소비기한 지난 제품 팔기도'새벽배송', '간편식' 농축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000여건…"식약처·본사 책임"유튜브·SNS에서 파는 곱창·대창 위생점검 나선다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체중조절 조제식품'·식중독균 '포장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