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당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육회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육회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식육곱창강승지 기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가 의료기기 3종 5월부터 10%만 본인부담태어났는데 감염병 환자…정부, 선천 감염증 임상연구 본격화관련 기사육회·곱창 업체 953곳 점검서 식중독균 26건…소비기한 지난 제품 팔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