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생일 5년 일률적용→재태기간 따라 5년4개월까지건강검진 진료·검사 부담금 면제기간 1월31일→3월31일 연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남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이른둥이병원비건강검진건강보험구교운 기자 "날 풀렸는데 달려볼까?"…초보 러너들 '무릎 건강' 주의하세요의협 "의정협의체 주도적 참여해 정부 즉각적 행동 이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