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

지정시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등 의료비 부담 경감

본문 이미지 -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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