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등 의료비 부담 경감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단장증후군질병관리청희귀질환국가관리산정특례강승지 기자 마곡차병원 난임센터, 난임·생식의학 전문 지은영 교수 진료 시작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기여한 가수 션, 복지장관 표창관련 기사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본인부담 '10%→최대 5%'로 낮춘다(종합)정부, 희귀·중증난치 지원 강화…치료제 급여등재 '240일→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