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등 의료비 부담 경감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단장증후군질병관리청희귀질환국가관리산정특례강승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전국 1위AI 헬스케어, 부처 간 협력으로 추진 가속화…"의료 혁신 추진"관련 기사지영미 질병청장 "mRNA 백신개발해 국가예방접종 자급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