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국회 복지위 통과에 "지·필·공 강화 첫 걸음"2027년부터 의대 일정 비율 선발…졸업후 10년간 의무복무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관련 키워드지역의사제지역의료보건복지부구교운 기자 장애인 변기 등받이 '100㎏ 하중' 기준…복지부 협의서 제외 추진'맞춤약'만 기다린 6살 희귀병 아이…예산 줄어 투약 '먹구름'관련 기사미프진·약배송부터 연금까지…복지위 국감 개막지역의사 10년·국립의전원 15년…선발·복무 어떻게 다른가응급실 미수용 막는다…정부, 전국 지역별 이송체계 촘촘히 손질김윤 "개원의 겸직 필수의료 집중해야"…정은경 "방안 마련"7일부터 의대 지역의사제 수시모집 시작…정은경 "동반자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