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속관리 시범사업, 내년부터 12개 시도로 확대신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나는 가운데 이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등에 관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News1 DB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2025.8.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이른둥이미숙아개혁신당모자보건법조산아강승지 기자 2030년 '신설의대' 정부 선택은…전남·인천·경북·전북 '각축'최강 한파에 한랭질환 '적신호'…독감 환자도 전주대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