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앞으로 국가 지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 News1 DB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어린이재활의료기관강승지 기자 신약 허가받고도 건강보험 23개월 기다려…국민이 꼽은 적정기간은병의원 불법·부당청구 신고한 18명에 4억 7000만 원 포상관련 기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3만명으로 확대…보호자 없으면 주말도 24시간 돌봄(종합)발달장애인 주간활동 3만명까지 확대…보호자 없으면 주말도 24시간 돌봄정은경, 경기 이천 방문…"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장애아동 학대해도 다시 '선생님'으로…제도 사각지대 언어재활사구미차병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유공기관 선정…장관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