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어린이 재활병원, 전문의·물리치료사 반드시 갖춰야

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본문 이미지 - 앞으로 국가 지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 News1 DB
앞으로 국가 지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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