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1일 시행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주체로서 지자체장 권한 강화ⓒ News1 DB관련 키워드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국무회의구교운 기자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지·필·공 정책 논의연세의대, 'AI로 자폐 판별' 플랫폼 개발…"조기 발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