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은 학생 학습권 최대한 보호해야""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해야"…복지부 장·차관 사퇴도 요구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2025.3.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증원유급박민수의대 교수강승지 기자 오늘은 자살예방의 날…목숨 살리기 위한, 끊김없는 관심 절실당원병 환자 연속혈당측정 물품,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