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약제성, 외상 등 외인성 질환 건보 혜택 못받아내인성 질환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중증 예외추석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건강보험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응급환자 이송 혁신사업 운영 안정적"…사망 줄고 환자 수용 늘어전공의 추천 위원 2→4명 확대…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4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