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약제성, 외상 등 외인성 질환 건보 혜택 못받아내인성 질환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중증 예외추석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건강보험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코로나 변이 '매미' 전 세계 확산, 재유행? 질병청 "접종 당부"고대의료원, 국내 대학 최대 규모 특수실험실 개소…"미래 팬데믹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