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약제성, 외상 등 외인성 질환 건보 혜택 못받아내인성 질환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중증 예외추석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건강보험보건복지부강승지 기자 동료 소방관 중상 소식에 무너진 동료들…부천 공장 화재 현장 '참혹'진료 없이 등록된 '평생 2개' 임플란트…이소희 "등록 절차 고쳐야"관련 기사"인공눈물, 보험 급여 계속 유지하고 가격 10배 안 오른다"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건보 적용 축소될 듯…"급여 적정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