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 절차 생긴다

본문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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