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재생바이오법재생의료기관첨단바이오의약품인체세포강승지 기자 [100세건강] 한 해 마무리, 지금도 늦지 않은 금연…"좋은 선택"일부 청소년, 감기약-수면유도제 30알씩 복용…"건강 피해 우려"관련 기사보건의료 R&D 예산 전년 比 14.3%↑…국가대표 기술 집중 지원루카스바이오, '첨단재생의료' 지식재산처장상 수상'세포기반 인공혈액'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개발 길 열려박셀바이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