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그간 복잡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저조했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가 일원화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료기관의무기록EMR강승지 기자 "AI가 불러올 바이오 혁신"…글로벌 빅파마·정부 수장들 총집결"은퇴 후 찾은 진료실…지역 주민 일상 다시 잇고 보람도 찾아"관련 기사염민섭 "'디지털 주치의' 만들어놓고 홍보도 못 해…법 제정 절실" [인터뷰]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이끄는 성모병원…확산사업 총괄·주관보건의료데이터로 치매환자 건강관리·돌봄 돕는다…협업 모색서울성모병원, 국내 첫 PACS 포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보건의료정보원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디지털 혁신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