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그간 복잡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저조했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가 일원화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료기관의무기록EMR강승지 기자 식약처,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K-뷰티 진출 적극 돕겠다"만성폐쇄폐질환 환자 코로나 겪은 뒤 사망·급성악화 위험 증가관련 기사"내 개인정보가?" 진료정보교류 '오전송' 의심사례 3307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