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그간 복잡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저조했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가 일원화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료기관의무기록EMR강승지 기자 [100세건강] 굽어지는 척추, 방치하면 통증…걷기 힘들어질 수도"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정부 지원 필요"관련 기사보건의료데이터로 치매환자 건강관리·돌봄 돕는다…협업 모색서울성모병원, 국내 첫 PACS 포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보건의료정보원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디지털 혁신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