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그간 복잡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저조했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가 일원화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료기관의무기록EMR강승지 기자 "대기 줄이고 상담 품질 높인다"…자생한방병원, AI컨택센터 운영'먹는 위고비' 나오면 비만 진료 어떻게 바뀔까…전문가들도 고민관련 기사보건의료정보원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디지털 혁신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