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겨냥 소화제·점안액이 대부분…접속 차단 조치한 인터넷 카페에서 점안제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의약품을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식약처 제공)관련 키워드식약처점안액소화제불법 의약품임여익 기자 연말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초진 기준·약 배송 등이 관건차바이오텍, 상반기 매출 6461억 원…7%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