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의사 처방약 조제 못한다"…복지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약정협의체 후속 조치…전문·일반의약품 조제 불가 안내
조제·판매 시 1차 업무정지 15일…4차 위반 시 면허취소

본문 이미지 -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역 앞에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 제공)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역 앞에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 제공)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