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포함 진단·처방 가능…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허용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비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포함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2020.1.27 ⓒ 뉴스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천선휴 기자 바이오 규제·R&D·데이터 논의 본격화…국가바이오혁신위 협의회 출범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국가가 맡는다…119·닥터헬기 전원체계 구축관련 기사2030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분야 사고 땐 형사부담 완화(종합)韓, 몽골 내 진료 어려운 환자받아 치료해 주기로…"협력 확대"정은경 "AI,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돼야…공공의료 혁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