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도 한국 의료 비대면 진료 받는다…내년부터 제도화

초진 포함 진단·처방 가능…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허용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비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포함

본문 이미지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2020.1.27 ⓒ 뉴스1 이동해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2020.1.27 ⓒ 뉴스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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