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일일이 예방접종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QR로 제출 가능 케이지 이용하거나 반려동물 안고 있을 시 식탁 간격 조정 불필요최종동 식품안전정책국장이 1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9/뉴스1 한송아 기자1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 정착을 위한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케이지 및 의자 등 시설이 전시돼 있다. 2026.3.19/뉴스1 한송아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반려동물조유리 기자 메디포스트, 매출 전년 대비 4.2%↑…"글로벌 임상 지속"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17개 시도별 맞춤시행 본격화한송아 기자 "증상 거의 없었는데"…폐종양 앓던 반려견, 수술로 살렸다"강아지랑 같이 입어요"…BYC '개리야스 맨투맨' 제안관련 기사오유경 "반려동물 동반출입 더 쉽게 홍보…예방접종 증명 어려움 해소하겠다""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일주일새 2배 이상 증가"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수의사도 의사만큼 지원…R&D 예산도 필요"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열흘 만에 137% 증가…설명회 질문 쏟아져"반려동물 출입제 안정 정착"…물품구입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